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 물품매매에 불가결한 정형거래조건들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의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제정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합니다.
그동안 7차례 개정되었으며, ‘Incoterms 2020’은 2019년에 개정되어 2020년 1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Incoterms 2020은 11가지의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구분되며, INCOTERMS 2010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는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장소 양하인도조건)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트럭 등 운송수단에 물품이 실린 상태인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 인도조건)와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내린 상태인 DPU를 구분해 하역과정에서 문제 발생시 책임부담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와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간 해상보험의 위험담보수준으로 달리하였습니다. 종전에는 CIF, CIP 둘 다 최소보험 조건이 가장 좁은 범위의 위험만을 담보하는 ICC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CIP는 ICC(C)에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ICC(A)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