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링스는 세계 각지로 향하는 전시 목적의 화물들을 통관 진행부터 목적지까지의 운송 및 설치에 이르기까지 고객 중심의
운송&물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다.
ATA : Admission Temporaire(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영어)의 합성어이며 Carnet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임시통관증서를 말한다.
용도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효기간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또한 유효기간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수출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